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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약정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하고 상대방이 차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요금은 임대차계약자에게 임대차 사용·수익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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