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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집주인은 대출청구권, 대출증가청구권, 전세금 반환청구권, 전세금 반환청구권, 임대차 보전에 필요한 행위, 물건 사용·수익의무, 방해물 제거, 하자확보,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권리가 있다.
임차인은 사용·수익권, 등기협조청구권, 대출감면청구권, 추가물품매입권, 변제요구권, 혜택청구권 등이 있다. 임차인은 대출금 상환청구권, 반환대상자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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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집주인은 대출청구권, 대출증가청구권, 전세금 반환청구권, 전세금 반환청구권, 임대차 보전에 필요한 행위, 물건 사용·수익의무, 방해물 제거, 하자확보,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권리가 있다.
임차인은 사용·수익권, 등기협조청구권, 대출감면청구권, 추가물품매입권, 변제요구권, 혜택청구권 등이 있다. 임차인은 대출금 상환청구권, 반환대상자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