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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대상 상가건물 중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상가건물(주부품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대상이다.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으로부터 이용 또는 이익을 얻고, 상대방이 차액을 지불하기 위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특히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대상 상가건물 중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상가건물(주부품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대상이다.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으로부터 이용 또는 이익을 얻고, 상대방이 차액을 지불하기 위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특히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