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중 임대 상가건물의 세금, 공공요금, 그 밖의 부담금의 증가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예탁금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청구시점에 융자 또는 예탁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증액청구권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된 임대차계약서의 증가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없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댓글